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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혈중 알콜농도 0.03%부터 단속…도심 제한속도 50km로 하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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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8-01-23 18:00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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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03%부터 단속…도심 제한속도 50km로 하향
한겨레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코스에 주차돼 있는 차량.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도 1·2종 운전면허 모두 80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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