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기고]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후 운전해야 -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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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투데이 | [기고]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후 운전해야 로컬투데이 그러나 세그웨이 등 신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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