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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기고]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후 운전해야 -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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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5-08 20:00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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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후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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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그웨이 등 신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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