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부당... 항소심서 뒤집혀 - 아주경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7-30 11:00 조회22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190728112658679 33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부당... 항소심서 뒤집혀 아주경제오토바이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 - 중앙일보 중앙일보法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에 측정했어도 면허취소 처분 정당” 동아일보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값이 딱 0.100%…법원 "면허취소" 한국경제법원 "음주운전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여도 면허취소 정당" YTN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