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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원안위, 무면허자는 '원자로 운전 불가' 법 개정 추진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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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8-12 19:00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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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무면허자는 '원자로 운전 불가' 법 개정 추진  전자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한빛 1호기 열 출력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조종감독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도 원자로 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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