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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도심제한 속도 60→50 낮추고 소주 1~2잔 마셔도 '면허정지'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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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8-01-23 17:00 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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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제한 속도 60→50 낮추고 소주 1~2잔 마셔도 '면허정지'
한국일보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돼 소주 한 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면허정지 처분(현행 0.05%)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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