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3년 주기로” - 교통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6-09-09 19:00 조회1,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3년 주기로” 교통신문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인 경우에 한해 5년으로 단축해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정기 적성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