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저지/ 음주운전 단속•처벌강화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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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국일보 | 중부뉴저지/ 음주운전 단속•처벌강화 미주 한국일보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01%인 초범일 경우 30일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7개월에서 1년 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0.15% 이상일 경우에는 ignition interlock이라는 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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