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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으면 세그웨이·전기자전거 운행 불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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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6-12-14 12:00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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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운전면허 없으면 세그웨이·전기자전거 운행 불법"
뉴스1
대구 달성경찰서는 14일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신종 원동기 운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신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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