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 문장형(4지2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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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형(4지2답)
[객관식]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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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고 야기 시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②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가능하다.
③ 긴급 수혈 혈액 확보를 위해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④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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