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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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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의사나 응급처치사 이외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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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위하여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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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감기약을 복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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