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문장형(2지1답)
본문 바로가기
문제은행 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메뉴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FAQ
1:1문의
현재접속자
최신글
/*php include(G5_SHOP_SKIN_PATH.'/boxtodayview.skin.php'); // 오늘 본 문제 */ ?>
온라인 문제은행 추천! - 기출넷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문제은행을 이용해 보세요
작게
기본
크게
Home
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문제풀이 모드
속성암기 모드
선택된 옵션
① O
② X
문제보관함
추천하기
이전 문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의사나 응급처치사 이외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
다음 문제
부상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위하여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주어야 한다.
랜덤 다음
문제풀이
문제풀이
0
오류신고
0
관련문제
등록된 풀이가 없습니다.
문제풀이 쓰기
새 창
더보기
오류신고
문제풀이
0
오류신고
0
관련문제
신고된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신고 하기
새 창
더보기
관련문제
문제풀이
0
오류신고
0
관련문제
[객관식]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객관식]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식] 택배가 목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의 최하위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회원로그인
회원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네이버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동로그인
운전면허 카테고리
온라인 모의고사
유형별 학습하기
많이 틀리는 문제
오답노트
이용안내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ausgj.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