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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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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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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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