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 문장형(2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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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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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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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포장된 정상 노면에서 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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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객관식] 일반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객관식]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우측 도로의 차와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객관식]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이다.
[객관식]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 시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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