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 문장형(4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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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형(4지1답)
[객관식]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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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②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③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한다.
④ 피해지와 합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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