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 문장형(4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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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형(4지1답)
[객관식]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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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cdot}$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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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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