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는? > 문장형(4지2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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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형(4지2답)
[객관식]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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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의 음주상태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2회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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