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 2008년 03월 30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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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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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1. 작성자
    황인덕
    작성일
    19-07-16

    1. 면허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무면허 운전)한자

    2. 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후 건설기계  조종한자

    3. 건설 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자

    4. 규정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 기계를 운행 또는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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