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무면허 운전)한자
2. 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후 건설기계 조종한자
3. 건설 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자
4. 규정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 기계를 운행 또는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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