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개정된 법률에 따릅니다.) > 2009년 07월 12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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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개정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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