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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시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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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0 14:32 조회2,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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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시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백색실선 차선 위반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에 '지정차로 위반' 관련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케이알 회원님들께서는 이 부분 부디 숙지하시어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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