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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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조선일보 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4·13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 경향신문경향신문 유동수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2보)경기일보 더민주 유동수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동아일보 MBC뉴스 전체뉴스 5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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