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역풍 맞은 당정청 "단속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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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역풍 맞은 당정청 "단속 6개월 유예" 조선일보"52시간 근무" 위반 처벌이 6개월간 유예된다 허핑턴포스트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둔다 전자신문Full co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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