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위반 판단 때 토요일 제외”…경영계 요구 수용 - 한겨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8-12-24 15:50 조회17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5601.html 85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정부 “최저임금 위반 판단 때 토요일 제외”…경영계 요구 수용 한겨레강경해진 경총···정부 최저임금 반박에 이례적 재반박 - 중앙일보 중앙일보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주휴시간’, 주 8시간 인정(종합) 조선비즈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 동아일보[속보] 정부 "최저임금서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 중앙일보 중앙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실시간 이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