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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차명 보유'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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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2-14 05:55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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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차명 보유'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원  조선일보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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