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친절한판례氏] 유효기간 7일 지난 면허증 들고 운전하면 '위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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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유효기간 7일 지난 면허증 들고 운전하면 '위법' 머니투데이 판례 팁 = 운전면허증의 휴대와 제시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7조와 관련 조문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등의 운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유효한 면허증이 부존재하는 공백기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의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A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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