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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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머니투데이 우선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한다. 전 좌석 안전띠, 연내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KBS뉴스 음주처벌기준 강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노컷뉴스 자동차 뒷자석 '안전띠 경보장치' 2019년부터 의무화뉴스핌 이데일리 -이투데이 -서울경제 전체뉴스 1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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