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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어도 운전 직후 측정했다면 운전 중 수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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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8-07 10:00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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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어도 운전 직후 측정했다면 운전 중 수치”  한겨레

음주 후 30~90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측정 때와 운전 중 시차로 수치 다르다는 주장 대법원 “지체 없었다면 운전 당시 측정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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