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녹색등화시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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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간보다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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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운행하고 있을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으로 서행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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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0% |
4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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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1% |
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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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0% |
6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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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7 |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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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3.1% |
8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오르는 중 앞 차량의 뒤에 정지하여야 할 때는 되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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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9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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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7.7%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때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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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11 |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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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1% |
12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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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8% |
13 |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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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2% |
14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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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2.7% |
15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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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안전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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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0%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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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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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19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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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1.0% |
20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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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21 |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가 얼어붙은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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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4%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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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3.5%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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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8.3% |
24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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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25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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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2%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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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27 |
야간에는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중앙선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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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7.4% |
28 |
일반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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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6.2% |
29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는 위험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체가 똑바로 서도록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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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30 |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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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8% |
31 |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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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9%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3명 이상 승차하여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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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5% |
33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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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4 |
도로교통의 안전과 건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태도나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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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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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규제표지이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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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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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8.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서행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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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0% |
39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시까지 직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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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1%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저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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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