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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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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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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5% |
3 |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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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5% |
4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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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4% |
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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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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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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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8 |
운전 중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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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9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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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10 |
일반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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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2% |
11 |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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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12 |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이륜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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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0%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2인이 승차할 때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단독 승차 때보다 감속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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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8%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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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9.2% |
15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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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0% |
16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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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4% |
17 |
주간이라도 100미터 이내에서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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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8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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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19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옆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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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때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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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1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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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39.1%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성 상 앞바퀴와 뒷바퀴의 공기압을 항상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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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3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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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3.5% |
24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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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2% |
25 |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가 얼어붙은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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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4% |
26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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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5%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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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1% |
28 |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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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7% |
29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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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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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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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32 |
운전 중 브레이크를 강하게 작동하면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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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33 |
도로가 교통 정체로 혼잡할 경우 갓길이나 보도로 잠시 주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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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5%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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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서행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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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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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규제표지이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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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응급병원 안내표지이다. 운전자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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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2%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우회전금지 노면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우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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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회전교차로 표지이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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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