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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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 |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가 얼어붙은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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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4% |
3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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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0% |
4 |
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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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5 |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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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 |
6 |
감기약을 복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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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7 |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를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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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8 |
운전 중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를 사용할수록 제동력이 커지지만, 속도가 높을 때 기어를 한 번에 저단에 넣으면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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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9 |
앞서 가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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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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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8% |
11 |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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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2%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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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4.3% |
13 |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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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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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정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앞지르기해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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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7.3%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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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6.5% |
17 |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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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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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0% |
19 |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강한 제동력을 얻기 위해 고단기어에서 저단기어로 바로 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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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6.3% |
20 |
도로교통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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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21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는 위험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체가 똑바로 서도록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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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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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8.5%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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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24 |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와 신호등의 신호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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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25 |
버스 정류장에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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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9.8%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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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와 교행시 충돌 등 안전에 주의를 하며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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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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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0.0%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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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0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오르는 중 앞 차량의 뒤에 정지하여야 할 때는 되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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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31 |
밤에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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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32 |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노인을 발견하였을 때는 경음기를 크게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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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4.6% |
33 |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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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8% |
34 |
자갈이 많은 도로를 운행할 때는 보행자 또는 옆차에 자갈이 튈 수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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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6.1%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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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3.6%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이다.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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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노인 보호(노인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노인 보호구역을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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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노면표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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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7.1%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직진 및 우회전 지시표지이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최하위 차로를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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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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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