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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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2 |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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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1%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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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6% |
4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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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4% |
5 |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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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7% |
6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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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7 |
이륜자동차가 커브 길을 통과할 때는 균형을 잃기 쉬우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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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5% |
8 |
주간이라도 100미터 이내에서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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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9 |
운전 중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를 사용할수록 제동력이 커지지만, 속도가 높을 때 기어를 한 번에 저단에 넣으면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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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10 |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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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1 |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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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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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4.6% |
13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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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0% |
14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할 때 전륜,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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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9.5%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를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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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9.2% |
16 |
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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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17 |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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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18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의사나 응급처치사 이외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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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8% |
19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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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0 |
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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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0% |
21 |
비오는 날 공사현장의 철판 위를 통과할 때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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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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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3% |
23 |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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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8.5% |
24 |
시간에 쫓겨 운전하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냉정을 잃고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거나 과속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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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0% |
25 |
이륜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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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26 |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를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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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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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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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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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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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주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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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5.8% |
32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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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2% |
33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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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2.7% |
34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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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음주운전단속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공무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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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4.3%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공사구간을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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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7.5%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단보도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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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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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39 |
다음은 일방통행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 역주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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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신속하게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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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