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입을 고려해 여유공간을 두고 전면주차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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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
2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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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0% |
3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있어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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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2% |
4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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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1.0% |
5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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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9.4% |
6 |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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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5.4% |
7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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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3% |
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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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9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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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3.7% |
10 |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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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7.4% |
11 |
운전 중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를 사용할수록 제동력이 커지지만, 속도가 높을 때 기어를 한 번에 저단에 넣으면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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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때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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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13 |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녹색등화시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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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4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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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5.0% |
15 |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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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1% |
16 |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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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3명 이상 승차하여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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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8.5% |
18 |
혈중 알코올 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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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19 |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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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8.5%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의 우측에서 좌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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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0.9% |
21 |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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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2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의사나 응급처치사 이외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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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1.8% |
23 |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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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9% |
24 |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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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1.6%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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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26 |
운전 중에 전화가 걸려 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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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7 |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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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3.1% |
28 |
감기약을 복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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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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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8.5% |
30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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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0.0%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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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3% |
32 |
이륜자동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행 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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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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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2.3% |
34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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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5%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규제표지이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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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직진 및 우회전 지시표지이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최하위 차로를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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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풍 주의표지이다. 교량 등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운전자는 핸들을 느슨하게 잡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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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8.2%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 보호(어린이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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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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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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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