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한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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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7.9% |
2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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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3 |
회전형 교차로 내에서는 중앙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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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4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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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3% |
5 |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제동거리는 평지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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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0% |
6 |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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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9% |
7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중에 급조작 또는 급제동 등을 하면 원심력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길 밖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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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8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의사나 응급처치사 이외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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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8% |
9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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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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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11 |
집중능력, 위기대응능력, 행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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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12 |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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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0% |
13 |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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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2% |
14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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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5.0% |
15 |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때에는 감속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좁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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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6% |
16 |
야간에는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중앙선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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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7.4%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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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18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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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4% |
19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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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20 |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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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21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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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22 |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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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7.4%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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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3.5%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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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5.7%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공주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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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26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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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0.9%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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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4.3% |
28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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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3.7% |
29 |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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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5%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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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9.2% |
31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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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32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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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0.0% |
33 |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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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7% |
34 |
버스 정류장에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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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회전교차로 표지이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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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36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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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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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신속하게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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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7% |
39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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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6%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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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