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노인을 발견하였을 때는 경음기를 크게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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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2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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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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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0.8% |
4 |
혈중 알코올 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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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5 |
운전 중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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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6 |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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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8% |
7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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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8 |
비오는 날 공사현장의 철판 위를 통과할 때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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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9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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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10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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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7.3% |
11 |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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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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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3 |
커브길 주행 시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브길을 돌 때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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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7%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는 정차할 수 없지만 보도에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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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1.4% |
15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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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1% |
16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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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0.4% |
17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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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0% |
18 |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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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0% |
19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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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8% |
20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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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0.0% |
21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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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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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23 |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횡단도 앞에 일시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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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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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3% |
25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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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0.9% |
26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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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27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는 배기량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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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5.8% |
28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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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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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1% |
30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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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31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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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9.4%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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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후륜 브레이크를 전륜 브레이크보다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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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9.7% |
34 |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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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5.4%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유턴금지 노면표시이다.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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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9.6%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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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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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유턴금지 규제표지이다. 자동차는 유턴을 할 수 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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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8.9%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이다.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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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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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