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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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1.4% |
2 |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중 서행은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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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5% |
3 |
밤에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가로등이 밝은 경우에는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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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3% |
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포장된 정상 노면에서 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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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의 우측에서 좌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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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0.9% |
6 |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앞차가 고장으로 정차하거나 공사로 인해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뒷차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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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2.5% |
7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자주하면 연료소비가 많아지고 타이어의 마모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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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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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4.6% |
9 |
자동차에 비하여 안전장치가 부족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더욱 더 준법운전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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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10 |
이륜자동차로 도로 모퉁이나 구부러진 길에서 주행할 때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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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7%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3명 이상 승차하여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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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5% |
12 |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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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8.5%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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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4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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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0.4% |
15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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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16 |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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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2% |
17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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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2% |
18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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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19 |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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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20 |
시간에 쫓겨 운전하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냉정을 잃고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거나 과속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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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0%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때 전륜 브레이크와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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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1%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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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4%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차량 시동을 끄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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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24 |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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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7%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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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0% |
26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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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7.3% |
27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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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28 |
집중능력, 위기대응능력, 행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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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29 |
주간이라도 100미터 이내에서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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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는 보도와 횡단보도 등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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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1 |
자갈이 많은 도로를 운행할 때는 보행자 또는 옆차에 자갈이 튈 수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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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1%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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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3 |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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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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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9.3%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내리막경사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연료절약을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막길을 신속하게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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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0% |
36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시까지 직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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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1%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이다.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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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유턴금지 노면표시이다.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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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6%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보호 주의표지이다. 어린이 또는 유아의 갑작스런 출현에 대비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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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40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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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