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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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8% |
2 |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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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은 운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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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3% |
4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갯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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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6% |
5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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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6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후륜 브레이크를 전륜 브레이크보다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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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9.7% |
7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있어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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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2% |
8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손수건 등을 사용하여 지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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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9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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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10 |
이륜자동차 등록 시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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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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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6%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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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8% |
13 |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가급적 상대 차량에 양보를 해 주는 태도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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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4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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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때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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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16 |
장시간 운전은 운전자를 피로하게 하여 전방 주시 능력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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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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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7.7% |
18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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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2%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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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4%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물 길이는 그 승차 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안전기준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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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의 우측에서 좌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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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0.9%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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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6%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포장된 정상 노면에서 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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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체가 작아 일반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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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5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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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3% |
26 |
이륜자동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행 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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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7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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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28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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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2% |
29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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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30 |
이륜자동차가 커브 길을 통과할 때는 균형을 잃기 쉬우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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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5% |
31 |
주간이라도 100미터 이내에서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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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배기량이 100시시를 초과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길이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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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26.3%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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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고단기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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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7%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서행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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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응급병원 안내표지이다. 운전자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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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8.2%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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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38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시까지 직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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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1%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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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8%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터널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터널진입 시 암순응현상 등을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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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