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
O |
67.3% |
2 |
배기량 49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
O |
84.2% |
3 |
운전 중 브레이크를 강하게 작동하면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O |
98.1% |
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
O |
90.9% |
5 |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
O |
54.7% |
6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
O |
95.7% |
7 |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78.8% |
8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
O |
98.4%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와 교행시 충돌 등 안전에 주의를 하며 서행해야 한다.
|
O |
94.0%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야간에 마주 오는 차가 있을 경우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
X |
40.8% |
11 |
주간이라도 100미터 이내에서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
O |
100.0% |
12 |
밤에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가로등이 밝은 경우에는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
O |
87.3%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갯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
O |
84.6% |
14 |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O |
73.2%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50미터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
O |
94.4%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정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앞지르기해서 지나간다.
|
O |
87.3%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
O |
62.3% |
18 |
자동차에 비하여 안전장치가 부족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더욱 더 준법운전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
O |
95.7%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
O |
100.0% |
20 |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횡단도 앞에 일시정지 한다.
|
O |
91.5%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O |
100.0% |
22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O |
87.0% |
23 |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
O |
80.9% |
24 |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
O |
88.4% |
25 |
이륜자동차로 도로 모퉁이나 구부러진 길에서 주행할 때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
O |
96.7%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O |
97.6% |
27 |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피해 신속히 통과한다.
|
O |
83.3% |
2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
O |
58.7% |
29 |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녹색등화시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
O |
100.0% |
30 |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
O |
97.9% |
31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중에 급조작 또는 급제동 등을 하면 원심력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길 밖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
O |
97.9% |
32 |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
O |
98.1% |
33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O |
89.5%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
X |
70.4%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
X |
84.8%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
O |
95.7%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보호 주의표지이다. 어린이 또는 유아의 갑작스런 출현에 대비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한다.
|
O |
97.8%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이다.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신속하게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
O |
97.7%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풍 주의표지이다. 교량 등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운전자는 핸들을 느슨하게 잡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주행한다.
|
O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