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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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0% |
2 |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다른 차량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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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1% |
3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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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4% |
4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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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5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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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6 |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는 항상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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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7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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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8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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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9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반대편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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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10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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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7.9% |
11 |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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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2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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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13 |
이륜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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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14 |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중 서행은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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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5% |
15 |
이륜자동차로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주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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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정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앞지르기해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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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3% |
17 |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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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18 |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강한 제동력을 얻기 위해 고단기어에서 저단기어로 바로 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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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6.3% |
19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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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20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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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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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22 |
운전 중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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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3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는 위험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체가 똑바로 서도록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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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24 |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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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25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있어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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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2% |
26 |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물을 경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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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27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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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7.3% |
28 |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질러 가는 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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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4% |
29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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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갈길 운행 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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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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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5% |
32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의사나 응급처치사 이외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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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1.8%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는 정차할 수 없지만 보도에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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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1.4%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갯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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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6%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통행 금지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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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1.7%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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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1%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이다.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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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위험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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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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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터널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터널진입 시 암순응현상 등을 대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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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