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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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8.8% |
2 |
운전 중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를 사용할수록 제동력이 커지지만, 속도가 높을 때 기어를 한 번에 저단에 넣으면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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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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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4 |
이륜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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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5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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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3.5% |
6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는 배기량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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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5.8% |
7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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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8 |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이륜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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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0% |
9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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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3% |
10 |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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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8% |
11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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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5% |
12 |
자동차가 커브길을 돌때 발생하는 원심력은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거나, 커브가 급할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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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공주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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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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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9.2%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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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16 |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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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1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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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4.3%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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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9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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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2% |
20 |
이륜자동차로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주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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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1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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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22 |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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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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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24 |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앞차가 고장으로 정차하거나 공사로 인해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뒷차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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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2.5% |
25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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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8%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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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2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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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7%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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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3%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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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5%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차량 시동을 끄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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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31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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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3.7% |
32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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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33 |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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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4.7%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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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5.5%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노면표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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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7.1%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규제표지이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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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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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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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보 규제표지이다. 차가 도로를 양보하는 경우 도로의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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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40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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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