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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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1% |
2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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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4% |
3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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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9.2% |
4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는 보도와 횡단보도 등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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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운행하고 있을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으로 서행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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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0% |
6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갯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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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6% |
7 |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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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8 |
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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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9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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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0 |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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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3.1% |
11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의사나 응급처치사 이외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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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8% |
12 |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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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6% |
13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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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8% |
14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간보다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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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15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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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2% |
16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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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17 |
일반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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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2% |
18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는 배기량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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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5.8%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성 상 앞바퀴와 뒷바퀴의 공기압을 항상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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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입을 고려해 여유공간을 두고 전면주차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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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
21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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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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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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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6% |
24 |
안개로 인해 전방 100미터 이내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조등 및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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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25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자주하면 연료소비가 많아지고 타이어의 마모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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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6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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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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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28 |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는 항상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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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고단기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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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7%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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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31 |
커브길 주행 시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브길을 돌 때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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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7% |
32 |
이륜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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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33 |
버스 정류장에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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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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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보 규제표지이다. 차가 도로를 양보하는 경우 도로의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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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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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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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8.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신속하게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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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7%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내리막경사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연료절약을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막길을 신속하게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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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저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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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