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안개로 인해 전방 100미터 이내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조등 및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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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2 |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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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1% |
3 |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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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2% |
4 |
이륜자동차 등록 시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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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5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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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1.1% |
6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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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4% |
7 |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물을 경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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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8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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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8%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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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1.3% |
10 |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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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1.7% |
11 |
운전 중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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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운행하고 있을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으로 서행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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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0% |
13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중에 급조작 또는 급제동 등을 하면 원심력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길 밖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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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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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5% |
15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자주하면 연료소비가 많아지고 타이어의 마모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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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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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17 |
운전 중에 전화가 걸려 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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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18 |
도로교통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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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19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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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5% |
20 |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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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8.4% |
21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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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5.2% |
22 |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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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9% |
23 |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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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4.7%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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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9.3%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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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1%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와 교행시 충돌 등 안전에 주의를 하며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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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27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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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2% |
28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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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29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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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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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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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6% |
32 |
커브길 주행 시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브길을 돌 때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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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7% |
33 |
빙판길의 경우 제동을 할 때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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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3% |
34 |
시간에 쫓겨 운전하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냉정을 잃고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거나 과속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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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고원식횡단보도 노면표시이다. 운전자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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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이다.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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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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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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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8%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유턴금지 규제표지이다. 자동차는 유턴을 할 수 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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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9%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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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