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앞서 가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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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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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3 |
이륜자동차로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주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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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차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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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5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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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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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7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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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8 |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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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8%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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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10 |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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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11 |
집중능력, 위기대응능력, 행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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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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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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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4 |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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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7% |
15 |
버스 정류장에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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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16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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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17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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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5% |
18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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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0%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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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3% |
20 |
원동기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출발할 때 부드러우며 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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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9%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한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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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9%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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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6% |
23 |
감기약을 복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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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24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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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0.0%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체가 작아 일반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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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6 |
자동차에 비하여 안전장치가 부족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더욱 더 준법운전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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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27 |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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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8.5% |
28 |
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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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29 |
다른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이륜자동차가 앞차의 우측 도로 공간을 통하여 동시에 우회전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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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6% |
30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우측 도로의 차와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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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2%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고단기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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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7% |
32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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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7.3% |
33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반대편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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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34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에는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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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노인 보호(노인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노인 보호구역을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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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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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고원식횡단보도 노면표시이다. 운전자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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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교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교량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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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4% |
39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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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1%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 보호(어린이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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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