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배기량이 100시시를 초과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길이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
26.3% |
2 |
과도한 공회전은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
O |
94.5% |
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
O |
90.4% |
4 |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O |
96.4% |
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에는 차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된다.
|
O |
76.6% |
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O |
100.0% |
7 |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다른 차량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O |
95.1% |
8 |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
O |
84.2%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O |
100.0% |
10 |
택배가 목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의 최하위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
X |
61.5% |
11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
O |
88.7%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
X |
44.9% |
13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
X |
21.0%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
X |
24.6% |
15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
O |
60.9%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
O |
97.9% |
17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
O |
23.7% |
18 |
이륜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
|
O |
91.5%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 등을 확인한다.
|
O |
100.0% |
20 |
비가 온 후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
O |
87.8%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
O |
96.6% |
22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
30.8% |
23 |
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
O |
94.4%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
94.9%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
X |
59.3% |
26 |
커브길 주행 시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브길을 돌 때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
O |
84.7%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
O |
62.3% |
28 |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
O |
86.8%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
O |
89.5% |
30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O |
92.9%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다.
|
O |
81.8% |
32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X |
17.9% |
33 |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O |
63.0% |
34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
O |
98.2%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이다.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
O |
77.1%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
O |
100.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유턴금지 노면표시이다.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O |
89.6%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 보호(어린이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
|
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좌회전할 수 있다.
|
O |
92.1%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보 규제표지이다. 차가 도로를 양보하는 경우 도로의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
O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