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노인을 발견하였을 때는 경음기를 크게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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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2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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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3 |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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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차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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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5 |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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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 |
6 |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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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7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안전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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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0% |
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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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6%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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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5% |
10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할 때 전륜,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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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9.5% |
11 |
도로가 교통 정체로 혼잡할 경우 갓길이나 보도로 잠시 주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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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3.5%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에는 차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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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6% |
13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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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0%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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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5%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50미터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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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3명 이상 승차하여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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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5% |
17 |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는 항상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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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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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7% |
19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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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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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5.5% |
21 |
장시간 운전은 운전자를 피로하게 하여 전방 주시 능력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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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22 |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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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3 |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강한 제동력을 얻기 위해 고단기어에서 저단기어로 바로 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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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6.3% |
24 |
빙판길의 경우 제동을 할 때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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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3% |
25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옆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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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3.6%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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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4.3% |
27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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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7.9% |
28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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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9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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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3.7%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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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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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0% |
32 |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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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7.4%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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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8% |
34 |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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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9.1%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 보호(어린이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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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저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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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7%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신속하게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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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7%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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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8%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이다.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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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7.9%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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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