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안전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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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7.0% |
2 |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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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7%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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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5.5% |
4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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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2% |
5 |
이륜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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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6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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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9.3% |
7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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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8 |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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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1.7% |
9 |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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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0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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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5%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후륜 브레이크를 전륜 브레이크보다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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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9.7%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체가 작아 일반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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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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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4%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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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7%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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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90.9% |
16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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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17 |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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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9.8% |
18 |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와 신호등의 신호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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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19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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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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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1% |
21 |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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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8%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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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0%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공주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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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7.7% |
24 |
밤에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가로등이 밝은 경우에는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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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3% |
25 |
원동기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출발할 때 부드러우며 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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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9% |
26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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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4.1% |
27 |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중 서행은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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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5% |
28 |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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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7.4% |
29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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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9.2%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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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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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2% |
32 |
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동을 끈 후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고 만약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될 때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멀리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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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33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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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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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6%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일시정지 규제표지이다. 운전자는 도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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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6%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교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교량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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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4%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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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저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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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7%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응급병원 안내표지이다. 운전자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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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8.2%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풍 주의표지이다. 교량 등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운전자는 핸들을 느슨하게 잡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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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