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에는 차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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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6% |
2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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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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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1.0% |
4 |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횡단도 앞에 일시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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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5% |
5 |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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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8.8% |
6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갈길 운행 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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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7 |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는 항상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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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8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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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9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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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10 |
이륜자동차로 도로 모퉁이나 구부러진 길에서 주행할 때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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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7% |
11 |
원동기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출발할 때 부드러우며 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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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3.9%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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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8.1%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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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24.6%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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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4%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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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6%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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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17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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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0.0% |
18 |
전륜 브레이크와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면 전륜 브레이크 또는 후륜 브레이크만을 사용할 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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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7.4% |
19 |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녹색등화시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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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0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간보다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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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2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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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포장된 정상 노면에서 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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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23 |
이륜자동차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횡단하기 직전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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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5% |
24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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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25 |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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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6 |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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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7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반대편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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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28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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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29 |
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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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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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9.2% |
31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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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32 |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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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33 |
장시간 운전은 운전자를 피로하게 하여 전방 주시 능력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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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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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0.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통행 금지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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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1.7%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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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노인 보호(노인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노인 보호구역을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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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이다.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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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이다. 구역 내 차의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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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3.6%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풍 주의표지이다. 교량 등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운전자는 핸들을 느슨하게 잡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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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