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상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위하여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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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9% |
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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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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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9.2% |
4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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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5 |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물을 경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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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6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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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7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고단기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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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7% |
8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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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5.2% |
9 |
시간에 쫓겨 운전하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냉정을 잃고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거나 과속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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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0% |
10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할 때는 시간,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병렬 주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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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46.6%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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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12 |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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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0.9% |
13 |
골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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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
14 |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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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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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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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9% |
17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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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18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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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19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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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2% |
20 |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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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2% |
21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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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0.0% |
22 |
빗길 혹은 눈길에서 제동할 때는 전륜 브레이크 위주로 걸고, 후륜 브레이크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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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4.1%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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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8%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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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1.7% |
25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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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3.8% |
26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반대편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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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2% |
27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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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8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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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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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5% |
30 |
도로교통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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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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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1%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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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33 |
밤에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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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34 |
이륜자동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행 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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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이다.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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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7.1%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고원식횡단보도 노면표시이다. 운전자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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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직진 및 우회전 지시표지이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최하위 차로를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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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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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차간거리확보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간거리확보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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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5% |
40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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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