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O |
30.8% |
2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
X |
21.0% |
3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갯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보다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
X |
84.6% |
4 |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
X |
71.7% |
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체가 작아 일반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
O |
98.0% |
6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
O |
100.0% |
7 |
과로 등으로 몸이 피로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지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O |
98.0% |
8 |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녹색등화시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
O |
100.0% |
9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O |
89.5% |
10 |
다른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이륜자동차가 앞차의 우측 도로 공간을 통하여 동시에 우회전하면 안전하다.
|
X |
75.6% |
1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
X |
76.1% |
12 |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기어에 한함)를 주차할 때에는 앞바퀴의 방향이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
O |
86.5%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2인이 승차할 때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단독 승차 때보다 감속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
O |
96.8% |
14 |
이륜자동차로 도로 모퉁이나 구부러진 길에서 주행할 때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
O |
96.7% |
15 |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
O |
97.9% |
16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O |
86.0% |
17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간보다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
O |
96.6% |
18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
O |
85.2% |
19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O |
74.1% |
20 |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
X |
54.7% |
21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X |
79.4% |
22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다.
|
O |
92.9% |
23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O |
98.0%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포장된 정상 노면에서 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
O |
92.9%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
O |
97.9% |
26 |
운전 중에 전화가 걸려 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한다.
|
O |
98.0% |
27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
X |
80.3% |
28 |
이륜자동차 등록 시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X |
92.9%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
X |
63.6% |
30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한다.
|
O |
91.7% |
31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우측 도로의 차와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O |
92.2% |
32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옆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
X |
83.6% |
33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
O |
100.0% |
34 |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O |
94.7%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 보호(어린이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
|
O |
100.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
O |
84.8%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도로폭이좁아짐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진입한다.
|
O |
97.5%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일시정지 규제표지이다. 운전자는 도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
O |
79.6% |
39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유턴할 수 있다.
|
O |
95.6%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유턴금지 노면표시이다.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X |
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