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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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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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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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0% |
4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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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5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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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1.4% |
6 |
원동기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출발할 때 부드러우며 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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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9% |
7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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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8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차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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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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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9.2% |
10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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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1% |
11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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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12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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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2.7%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때 전륜 브레이크와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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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1%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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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4.6%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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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0.3% |
16 |
야간에는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중앙선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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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7.4% |
17 |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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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5.4% |
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공주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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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무리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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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6%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50미터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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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4% |
21 |
회전형 교차로 내에서는 중앙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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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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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3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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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4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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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7.3%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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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26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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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27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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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7.9% |
28 |
시간에 쫓겨 운전하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냉정을 잃고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거나 과속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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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0% |
29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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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0 |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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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6.2%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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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0.4% |
32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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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5% |
33 |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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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9% |
34 |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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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6.6%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이다.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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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 보호(어린이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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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7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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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6%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단보도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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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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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8%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어린이보호 주의표지이다. 어린이 또는 유아의 갑작스런 출현에 대비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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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