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집중능력, 위기대응능력, 행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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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2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는 위험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체가 똑바로 서도록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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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4% |
3 |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 시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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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9.5% |
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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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5 |
운전 중 브레이크를 강하게 작동하면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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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6 |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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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38.5% |
7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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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8 |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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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8.8%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등이 앞쪽에서 정차하는 경우 승객이 내리는 것에 대비 안전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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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0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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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0% |
11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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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12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있어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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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2% |
1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자갈길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급조작을 하면 중심을 잃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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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4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입을 고려해 여유공간을 두고 전면주차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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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
15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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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7%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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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9.3% |
17 |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옆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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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3.6% |
18 |
도로교통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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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8% |
19 |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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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81.6% |
20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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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9% |
21 |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질러 가는 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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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4% |
22 |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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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7%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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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
24 |
일반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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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2% |
2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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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8.8% |
26 |
이륜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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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9% |
27 |
도로가 교통 정체로 혼잡할 경우 갓길이나 보도로 잠시 주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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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3.5% |
28 |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가 얼어붙은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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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4%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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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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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4.6%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주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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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5.8% |
32 |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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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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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4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간보다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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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6%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노인 보호(노인 보호구역안) 지시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노인 보호구역을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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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공사구간을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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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5%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횡풍 주의표지이다. 교량 등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운전자는 핸들을 느슨하게 잡고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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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2%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서행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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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6.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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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40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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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