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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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1.4% |
2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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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9.3% |
3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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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4.1% |
4 |
도로에서 3인이 공동으로 3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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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0% |
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갑자기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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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9% |
6 |
도로교통의 안전과 건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태도나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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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7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부러진 길이나 도로 모퉁이를 주행할 때는 차체와 몸을 회전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임으로써 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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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7.7% |
8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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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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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10 |
과도한 공회전은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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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5% |
11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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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6.7% |
1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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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5% |
13 |
커브길 주행 시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브길을 돌 때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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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4.7% |
14 |
이륜자동차가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의 직선 도로 부근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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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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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0% |
16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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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4% |
17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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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2% |
18 |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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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19 |
집중능력, 위기대응능력, 행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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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2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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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0.4% |
21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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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9.4% |
2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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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3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물 길이는 그 승차 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안전기준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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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2.0% |
24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와 교행시 충돌 등 안전에 주의를 하며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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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4.0% |
25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오르는 중 앞 차량의 뒤에 정지하여야 할 때는 되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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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1% |
26 |
과로 등으로 몸이 피로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지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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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0% |
27 |
다른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이륜자동차가 앞차의 우측 도로 공간을 통하여 동시에 우회전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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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75.6% |
28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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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0.9% |
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의 우측에서 좌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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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40.9% |
30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는 정차할 수 없지만 보도에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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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1.4% |
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로 줄지어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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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2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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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8% |
3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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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63.6% |
34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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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8.3% |
35 |
다음의 안전표지는 유턴금지 규제표지이다. 자동차는 유턴을 할 수 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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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8.9% |
3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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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8.0% |
3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일시정지 규제표지이다. 운전자는 도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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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79.6% |
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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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00.0% |
39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음주운전단속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공무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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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4.3% |
4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양보 규제표지이다. 차가 도로를 양보하는 경우 도로의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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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5.7% |